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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전국 최초 건축안전센터로 안심도시 만든다”

  • 등록 2023.01.06 13:51:57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민간 노후 건축물, 건축공사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강동구는 2018년 전국 최초로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고 2021년에는 과 단위로 부서를 확대 운영했다. 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의 신축 공사부터 해체까지 건축물 생애 전단계의 안전 관리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안전점검 ▲붕괴·위험 건축물의 보수·보강 지원 사업 ▲건축‧해체 공사장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강동구는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9월, 2022년 ‘대한민국 건축행정평가’ 특별부분에서 국통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건축물 생애관리(건축허가·착공·유지관리·해체 등) 적극 지원, 전문가가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서비스 실시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건축안전센터 설립 후 최대 규모 점검과 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강동구 내 건축물의 다수가 30년 이상의 소규모 저층 건축물로 2001년부터 매년 점검을 실시하여 1992년 이전에 사용 승인된 총 19,523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점검했고, 2022년에는 총 1,396건의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1차로 건축전문가가 방문 점검하고,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2차로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이 구성한 점검단이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구조안전, 화재안전과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한다. 2차 점검에서도 건축물 안전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공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강동구는 구조 분야 전문가가 현장 방문하여 안전 취약요소를 점검하는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를 2020년에 5건에서 2022년에는 32건까지 대폭 확대하였다.

 

건축물의 안전은 건축설계와 공사‧시공에서부터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건축사·구조기술사·시공기술사가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 등에 대한 기술검토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동구는 붕괴 우려가 있거나 노후화된 위험 건축물과 시설물을 대상으로 ▲보수·보강 공사, ▲정밀안전진단, ▲지진·화재 안전 성능 보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2021년에는 13개소,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작년에는 140% 증가한 18개소, 2억 2천9백만 원의 예산으로 건축물의 붕괴위험 부분 보수보강과 성능향상을 위해 공사 용역과 보조금 지원 사업을 했다.

 

건축안전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를 통해 노후‧위험 건축물이었던 천호동 근생 건축물 1개소를 정밀안전진단부터 보수·보강까지 지원하여 안전 등급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시켰고, 그 외에 보수·보강 어려움이 있는 위험 건축물은 IOT 센서를 부착하여 기울기·균열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강동구는 야간 건축공사장 인근의 청소년 비행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우범지역 공사현장 인근에 LED 조명을 설치했다. 26개소를 시범 운영한 결과,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에는 강동경찰서와 협업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현장 CCTV 영상을 AI가 분석하여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판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공사장 작업자들의 안전교육을 지난해에는 연 2회 실시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2022년 대한민국 건축행정평가 국토부 장관상 수상에 강동구가 안전을 선도하는 자치구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건축물 안전 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안심도시 강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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