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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뉴진스 'OMG', 빌보드 '핫 100' 91위…'디토' 이어 두 번째 진입

  • 등록 2023.01.25 17:30:04

 

[TV서울=변윤수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겨울 싱글 'OMG'로 글로벌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빌보드 공식 트위터에 따르면 이번 싱글과 동명의 타이틀곡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91위에 올랐다.

앞서 싱글 'OMG'의 선공개 곡 '디토'(Ditto)는 전주 빌보드 '핫 100'에서 96위에 올랐다. 이로써 뉴진스는 한 곡이 진입하기도 힘든 '핫 100'에 'OMG'의 수록곡 2곡을 모두 올리며 4세대 대표 걸그룹 중 하나임을 증명했다.

'디토'는 빌보드뿐만 아니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 2주 연속 진입하는 등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디토'는 '볼티모어 클럽 댄스 뮤직' 장르를 뉴진스가 자신들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곡으로 반복적인 훅과 복고풍 분위기가 인상적인 곡이다. 'OMG'는 드럼 사운드를 기반으로 트랩 리듬을 섞은 힙합 알앤드비(R&B) 사운드가 특징이다.

두 곡은 공개 후 국내 음원 차트에서 1,2위를 차지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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