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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장우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확정…직위 유지

  • 등록 2023.01.27 17:57:45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형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항소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이 시장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벌금 70만원 형이 확정됐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량이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7일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축사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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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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