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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12시간반 검찰 조사…李 "기소하려 조작"

진술서로 혐의 전면 부인…검찰 2차 출석 요구 거부할 듯
李 "조사 지연해 인권침해" vs 檢 "상세히, 신속히 진행" 마찰

  • 등록 2023.01.29 07:58:22

 

[TV서울=나재희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의자 조사가 시작 약 12시간반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반가량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알려줬다는 혐의(부패방지법)를 신문했다.

오후에는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신문은 오후 9시에 종료됐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을 열람하는 절차까지 마쳤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출석하면서 A4용지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검사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는 150여쪽이었고, 피의자 신문 조서는 200쪽에 달했다고 한다.

 

그는 이 진술서에서 대장동 사업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천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논란과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민간업자와 약속했다는 혐의도 "천화동인 1호는 언론보도로 존재를 알았고, 만약 내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썼겠느냐"며 강하게 부인했다.

 

위례·대장동 사업의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준 부패방지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형사처벌을 무릅쓴 채 비밀을 유출한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측근 정진상, 김용씨에 대해선 진술서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 측에게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출석 전부터 1회 조사만 응하겠다고 한 만큼 2차 출석 조사를 거부할 공산이 크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53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 밖으로 나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실 밝히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는 기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출석하기 2시간 전부터 운집한 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며 기다린 지지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서초동을 떠났다.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등 지도부도 조사를 마친 그와 동행했다.

 

이날 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조사 지연을 두고 마찰을 빚기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반복적인 질의와 자료제시,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행위, 자료를 낭독하는 행위 등이 야간조사 제한 시간인 오후 9시까지 계속됐다"며 "이 대표 측의 잇따른 항의에도 검찰은 이를 계속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는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행태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조사 뒤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어내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권력 사유화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고, 출석은 오히려 이 대표가 지연한 것"이라며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으로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검토해 이 대표에게 추가 출석을 몇 차례 더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달 10일 조사를 받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다만 1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즉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찰은 부결되면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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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 내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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