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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설 현장 돌며 조합원 채용 강요한 건설노조 간부 집행유예

  • 등록 2023.02.02 09:01:18

[TV서울=박양지 기자] 건설 현장을 돌며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멈추게 할 것처럼 협박해 채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간부인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부산과 울산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업체 2곳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사업체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사 현장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집회해 공사를 방해하고, 해당 공사업체가 맡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출근을 거부하게 하는 등 이른바 '연대 투쟁'을 할 것처럼 업체 측을 협박했다.

 

 

결국 공사업체 측은 비조합원들과 맺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채용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 한 공사 현장에서 비조합원들로 구성된 공사 업체 측 관리자에게 욕설하고 위협하며 일을 못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악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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