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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설 현장 돌며 조합원 채용 강요한 건설노조 간부 집행유예

  • 등록 2023.02.02 09:01:18

[TV서울=박양지 기자] 건설 현장을 돌며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멈추게 할 것처럼 협박해 채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간부인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부산과 울산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업체 2곳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사업체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사 현장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집회해 공사를 방해하고, 해당 공사업체가 맡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출근을 거부하게 하는 등 이른바 '연대 투쟁'을 할 것처럼 업체 측을 협박했다.

 

 

결국 공사업체 측은 비조합원들과 맺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채용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 한 공사 현장에서 비조합원들로 구성된 공사 업체 측 관리자에게 욕설하고 위협하며 일을 못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악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광진구,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 원까지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29일,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광진형 특별융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서 광진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과 손을 맞잡고, 지원에 필요한 출연과 특별보증, 이차보전 등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된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구에서 2% 이차보전을 특례 지원함에 따라 거치기간 2년 동안 2% 내외의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융자금은 거치기간 이후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이번에는 특히, 융자 한도가 작년에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이었던 것에서 최대 5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특별융자 지원을 위해 광진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을 출연하고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으로부터 19억 원의 출연금을 유치해, 총 525억 원의 융자 규모를 조성했다. 이는 작년 대비 약 5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신청일 기준으로 광진구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지 3개월 이상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오는 4월 19일부터 특별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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