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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설 현장 돌며 조합원 채용 강요한 건설노조 간부 집행유예

  • 등록 2023.02.02 09:01:18

[TV서울=박양지 기자] 건설 현장을 돌며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멈추게 할 것처럼 협박해 채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간부인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부산과 울산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업체 2곳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사업체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사 현장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집회해 공사를 방해하고, 해당 공사업체가 맡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출근을 거부하게 하는 등 이른바 '연대 투쟁'을 할 것처럼 업체 측을 협박했다.

 

 

결국 공사업체 측은 비조합원들과 맺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채용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남구 한 공사 현장에서 비조합원들로 구성된 공사 업체 측 관리자에게 욕설하고 위협하며 일을 못 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악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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