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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하람 "與주류 왜곡·오염시킨 윤핵관 퇴진해야…권력 앞잡이"

"안철수, 기회주의적 간 보는 정치…새정치 흔적만 남은 구태 정치인"

  • 등록 2023.02.06 09:13:2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천하람 후보는 6일 "국민의힘 주류를 가장 왜곡하고 오염시키고 있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부터 일차적으로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분들의 정치적 행태가 합리적이지 않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봤을 때도 도가 넘었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천 후보는 "처음에는 익명 인터뷰를 하며 정국을 어지럽히고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간신배들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당내에서 '줄 세우기' 하는 사람, 권력의 앞잡이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정도면 저희 당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스타플레이어들이자 다음 대선 후보군인데 이런 사람들마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권력, 숫자, 주류의 힘으로 밀어내겠다는 게 정상적 행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정신을 차리긴 차렸는데 너무 늦게 차렸다"며 "처음에는 본인이 친윤(친윤석열) 후보로 포지셔닝하고 싶어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배척하고 친윤 후보 타이틀이 완전히 떨어질 게 명확하니 인제 와서 갑자기 윤핵관, 장제원 의원을 공격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간 보는 정치"라며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새 정치의 흔적만 남은 구태 정치인이 이미 돼버렸다고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든다"고 했다.

 

다만, 천 후보는 "그와 별개로 대통령실 개입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안철수 의원에게 별의 순간을 억지로 만들어 주는 거 아닌가. 국민들은 싫어하는 권력자가 누구를 때려주면 (상대방 지지도가) 가장 빨리 오른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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