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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72.6세"

서울시, 만 65세 이상 3천여명 조사…법적 기준보다 7.6세 많아
10명 중 8명 "스마트폰 사용"…42%는 여전히 일해

  • 등록 2023.02.06 08:21:4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시는 2012년부터 2년마다 노인실태조사를 해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작년 6월부터 두 달간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남녀 3천10명을 대면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에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중 1955∼1957년생이 포함돼 노인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로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많았다. 현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한 시 새로운 기준으로 거론되는 70세보다도 높았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3.5세였다. 만 65∼69세가 3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74세 24.6%, 75∼79세 18.7%, 80세 이상이 21.5%였다.

조사 대상자의 83.7%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또한 4명 중 1명(26.3%)은 주로 인터넷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고 밝혔다.

일하는 노인 비율은 41.6%로 2018년보다 6.5%포인트 늘었다. 이 중 지금 하는 직종의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응답은 30.1%로 2018년보다 4.9%포인트 증가했다.

일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상용직은 28.2%,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은 31.0%였다.

 

근로 활동 중인 노인이 현재 일자리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15.3년이고 주당 평균 5일 근무했다. 월평균 근로소득은 194만4천원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11.9%는 지난 일주일 새 우울 증상을 겪었다고 밝혔는데 80세 이상, 무학, 독거,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경우의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 수는 평균 1.9개였다. 스스로 생각하는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3.3점이라고 평가했다.

만성질환을 앓는 응답자의 59.7%는 고혈압이 있었다. 그다음으로 고지혈증 29.1%, 당뇨병 25.1%,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성 관절염 15.1% 순이었다.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28.7%), 지하철(27.8%), 도보(26.5%), 자가용(12.9%) 순이었다.

응답자의 21.8%는 현재 운전 중이라고 밝혔고, 이 중 11.0%는 운전할 때 시력 저하·판단력 저하·속도감 둔화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53.4%는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집에서 살기를, 35.9%는 돌봄과 식사 등 생활편의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에 살기를 희망했다.

31.4%는 장례 방법으로 화장 후 납골당을 선호했고, 28.3%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민간 병·의원을 제외하고 서울 노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사회시설은 공원, 운동장, 하천변, 산 등 야외공간(79.8%·중복응답)이었다. 종교시설(35.7%), 경로당(16.9%), 문화시설(10.4%), 체육시설(8.4%), 복지관(5.7%)이 뒤를 이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실태조사 결과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면서 노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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