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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덕수, “포퓰리스트 정권·정책은 필요 없어”

  • 등록 2023.02.07 16:02:1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최근 난방비 등 물가 인상을 방치하고 있으며, 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프랑스, 스페인 등은 국민에게 에너지 지원을 하고 있다. 세금을 걷고 물가를 인상했으면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능력 없이 빚만 얻어 국민에게 베푸는 정책과 포퓰리스트 정권은 필요 없다”며 “가스값이 10배 가까이 오를 때,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하고 약자를 지원했다. 에너지 가격은 뛰는데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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