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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남국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비판하나?” vs 한동훈 “이미 다 공개돼 있는데... 더이상 뭘 원해?”

  • 등록 2023.02.08 17:40:29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오후 열린 국회 제4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사정보공개법안 등에 대해 질의하며 설전을 벌였다.

 

김남국 의원은 “어느 의원실에서 추진하는지 모르고, 해당 내용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고 성급하고 무책임하며,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이고, 법무부장관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법안의 추진이 이재명 대표를 막아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당수를 수사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검사 이름까지 극렬지지자에게 좌표찍기해 신상을 털고 공격하라고 하는 국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이 “여러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과 검사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고 하자, 한 장관은 “공소장과 판결문에 검사 실명까지 이미 다 공개되고 있다. 굳이 법으로 만들 필요까지 있느냐? 이름과 직급 등을 넘어서는 가족관계, 휴대폰 번호까지 공개하자는 것이냐? 뭘 원하는거냐”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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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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