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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인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특별 예방·단속

  • 등록 2013.10.08 10:48:54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기부행위와 관련,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부터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두 달간이며, 이 기간 중 시 및 구선관위 단속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350여 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우선 10월 한 달간 시선관위는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비례대표시의원을 대상으로, 각 구선관위는 국회의원·구청장·시의원·구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정치인을 직접 방문해 특별단속 취지를 안내하고, 예식장·장례식장 및 다수인이 왕래하는 주요지역에 선거법 안내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첩부할 예정”이며 “또한 지역 언론, 생활정보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 달 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선관위는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남균 기자


인천시,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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