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세관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인천본부세관 국장 김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9월 불법 해외송금 사건에 연루된 한 송금업체에 금융당국의 수사 무마를 대가로 6억원의 뇌물을 요구하고, 그 중 1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을 적발해 올해 1월까지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이들 일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8일 김씨를 체포한 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돈의 액수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