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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차세대 태양광 모듈 2028년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

  • 등록 2025.11.26 08:53:37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차세대 태양광·전력망·소형모듈원자로(SMR) 등 6개 기후·에너지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차세대 태양광 모듈을 2028년까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차세대 전력망 구축도 추진한다. SMR은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초혁신 15대 선도 프로젝트' 세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고효율 태양광 탠덤셀 모듈을 2028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기존 태양전지 효율이 기술적 한계에 도달하고 중국 독점 구조가 굳어진 가운데 우리나라 탠덤셀 기술을 통해 효율을 높이고 건물 외벽·지붕 건물 자체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탠덤셀은 두개의 층을 사용해 빛을 흡수하고 효율을 높인 태양전지다.

정부는 기업과 연구기관, 표준·인증 관련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R&D), 실증연구 등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도 구축한다.

차세대 전력망이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분산 자원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어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이다.

정부는 전남을 선도기지로 구축해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하고, 캠퍼스·군부대·공항 등에서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을 추진한다.

 

원전 분야에서는 i-SMR(경수형)과 차세대 SMR(비경수형)을 병행 개발해 국산 SMR을 다변화하고, 2030년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수형의 경우 내년 i-SMR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해 2028년까지 획득하고, 2029년 SMR 제작 지원 센터를 구축한다. 비경수형은 2027년 개발 신규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이다.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기업들과 주관부처, 관련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법·제도를 정비한다.

창원·부산·경주에 SMR 기자재 제작장비 공용활용센터를 구축하고, 원전산업성장펀드를 조성해 SMR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초대형 풍력 터빈, 부유식 해상풍력 등 차세대 풍력 기술개발·실증으로 해상풍력 보급 속도도 높인다.

내년 20㎽+급 터빈·핵심부품 개발에 착수해, 2027년 터빈을 설계하고 2028년 부유식 수직축 시스템 초기 설계를 완료한다. 2029년에는 부유식 요소 부품 상용화 개발·실증을 한 뒤 2030년 20㎽+급 터빈을 제작·실증하는 단계적 구상이다.

멀리 전기를 대용량 보낼 수 있는 초고압 직류송전(HVDC) 기술은 핵심 기자재 기술을 개발하고, 2030년 실증 선로 건설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내년 설계기술을 확보, 2027년 시제품 검증, 2028∼2029년 제작·설치해 2030년 실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린수소의 경우 대용량 수전해 시스템 개발과 대규모 생산·저장 실증으로 선진국 수준의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생산 역량·경제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프로젝트별 세부 실행계획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내년 4월까지 2027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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