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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에코프로 압수수색…검찰·금융당국,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지난해 기소 사건 외 혐의 추가 포착…패스트트랙 수사 전환

  • 등록 2023.03.18 20:46:37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086520]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2020∼2021년께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247540]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융위 특사경은 기존 기소 사건과 별개로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추가로 파악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신속히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다.


인천시, 동서남북 방위식 지명’없애고 지역 고유특성 회복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일찍부터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을 반영한 행정지명 개명을 추진해 온 인천시가 서구의 명칭 변경 추진을 마지막으로 편의주의적 방위(方位)식 행정지명 종식에 앞장선다. 인천광역시는 서구와 협의해 오는 2026년 7월 행정 체제 개편과 함께 서구의 방위식 명칭을 지역 특성에 맞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교육청, 중앙부처 등과도 함께 방위식 공공기관 명칭 변경을 추진해 인천을 특광역시 중 방위 명칭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행정 체제 개편을 통해 영종구가 새로 설치되고 중구 내륙과 동구가 제물포구로 통합되면 인천지역 10개 군·구에서 방위 명칭은 서구만 남게 된다. 남동구의 경우 동녘 동(東)이 아닌 고을 동(洞)을 사용하고 있어 방위식 명칭이 아니다. 2018년 남구가 처음으로 방위식 명칭을 미추홀구로 바꿨고, 지난 1월 확정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현 중구와 동구의 명칭도 바뀌게 된다. 이로써 서구만 방위식 명칭으로 남게 되는데, 인천시가 방위식 행정지명이 없는 최초의 도시로 또 한 번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구(區)제 실시에 따라 50년 동안 사용돼 온 남구의 명칭은 2018년 7월 1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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