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동구의회는 22일 임시회에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노동단체와 진보 3당으로 구성된 '노동자가 살맛 나는 동구 만들기 공동위원회'가 주민 동의를 받아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동구 지역 첫 주민청구조례다.
조례 취지는 하청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자는 것이다.
동구의회는 조례안을 접수한 이후 법률 자문을 거치고, 청구인 공동대표단과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조례안 심의에는 정동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이 청구인 대표로 참석, 조례안 발의 취지 등을 설명했다.
수정안은 이 조례가 동구에 거주하는 하청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매년 하청노동자를 위한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조례 실효성을 강화했다.
박경옥 동구의회 의장은 "조선업 도시이자 하청노동자가 많은 동구에 매우 뜻깊은 조례다"며 "주민이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승적인 방향성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 조례 제정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방치됐던 하청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책무를 성실히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