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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륵공원 아파트가 조망권 침해"…주민들 광주시청서 집회

  • 등록 2023.03.23 17:53:03

 

[TV서울=신민수 기자]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등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23일 광주시청에서 집회를 열었다.

광주 서구 금호만호마을 아파트 주민 5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40분 동안 광주시청 입구에서 농성하며 마륵공원 아파트 신축 사업 전면 중단과 설계 변경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간 간격이 40m에 불과해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초등학교 정문과 마주 보는 아파트 주 출입구 배치로 어린이 교통사고도 빈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900여 세대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교통혼잡 또한 불가피할 것"이라며 강기정 시장 면담 등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내 "기존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동간 이격 거리의 법정 기준은 없다"며 "마륵공원 신축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의 거리는 약 50m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한 대책이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초등생 통학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와 범위 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륵공원 아파트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 15개 동에 917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광주시로 넘기고, 비 공원 시설인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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