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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훈·박지원·서욱, 오늘 첫 재판...'서해 피격 은폐'

  • 등록 2023.03.24 09:23:0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24일 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1회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 이유를 듣고 이에 따른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절차를 진행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직원들에게 관련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실장 측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 없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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