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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검찰, '금권 선거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 등록 2023.03.28 17:30:27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금권 선거를 한 혐의로 기소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금품 수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과 공범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서로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보면 다수의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선출직 공직자인 강 시장은 이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또 강 시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4명에게 벌금 100만원∼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강 시장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는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도, 나머지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강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내가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1일 열린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경선 당시, 김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강 시장 측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또 200만원을 건넨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이후 김 전 도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강 시장 측이 회유 목적으로 다시 500만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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