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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검찰, '금권 선거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 등록 2023.03.28 17:30:27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금권 선거를 한 혐의로 기소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금품 수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과 공범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서로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보면 다수의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선출직 공직자인 강 시장은 이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또 강 시장의 공범으로 기소된 4명에게 벌금 100만원∼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강 시장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는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도, 나머지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강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내가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1일 열린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경선 당시, 김 전 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강 시장 측 인사가 김 전 도의원에게 또 200만원을 건넨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이후 김 전 도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강 시장 측이 회유 목적으로 다시 500만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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