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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꽁초 이유로 교장 때리고 교사에게 각서 강요 이사장 벌금형

  • 등록 2023.03.29 16:54:15

[TV서울=이현숙 기자] 교내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교장을 폭행하고 교직원들에게 수시로 각서를 쓰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사립학교 재단 전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대전 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2018년 5월 10일께 학교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교장 B씨의 머리를 옷걸이로 때리고, 이듬해 12월과 2020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교사들 사직서를 받으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B씨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암 수술 후 식이요법 때문에 밖에서 식사한 교사 C씨에게 '앞으로 밖에서 점심을 먹으면 자진해서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교사와 밥을 먹은 교직원 D씨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등 교직원들을 협박해 각서와 경위서를 쓰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행정실 직원 E씨가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살을 빼라고 강요하거나 자신의 지시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됐다.

 

그는 교직원들이 제기한 갑질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20년 사퇴했다.

윤 판사는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교직원을 폭행하거나 자신의 지시를 어기면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한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미 사임해 재범 염려가 없으며 건강상 문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예산 증액… 지역화폐 1조1,500억 지원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내년도 긴급 재해복구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법률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내년도 긴급 전산장비 복구 및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을 추가 증액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이 1,584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국정자원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예산을 추계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증액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편성된 재해복구시스템(DR) 예산도 행안부로 일원화하고, 정보 보호 인프라 확충 분야 예산도 정부안 대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늘리기로 협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국비 1조1,500억 원을 투입해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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