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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꽁초 이유로 교장 때리고 교사에게 각서 강요 이사장 벌금형

  • 등록 2023.03.29 16:54:15

[TV서울=이현숙 기자] 교내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교장을 폭행하고 교직원들에게 수시로 각서를 쓰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사립학교 재단 전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대전 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2018년 5월 10일께 학교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교장 B씨의 머리를 옷걸이로 때리고, 이듬해 12월과 2020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교사들 사직서를 받으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B씨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암 수술 후 식이요법 때문에 밖에서 식사한 교사 C씨에게 '앞으로 밖에서 점심을 먹으면 자진해서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교사와 밥을 먹은 교직원 D씨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등 교직원들을 협박해 각서와 경위서를 쓰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행정실 직원 E씨가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살을 빼라고 강요하거나 자신의 지시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됐다.

 

그는 교직원들이 제기한 갑질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20년 사퇴했다.

윤 판사는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교직원을 폭행하거나 자신의 지시를 어기면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한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미 사임해 재범 염려가 없으며 건강상 문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김기덕 시의원, “마포구는 ‘DMC 환승역 빠진 대장홍대선’ 원인자부담 설치 제안에 적극 응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다가오는 12월 15일 대장홍대선 착공식을 앞두고,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주민과 약속의 하나로 추진했던 ‘대장홍대선 착공’을 즈음해, 서부권 지하철 시대를 열게 되어 축하한다고 밝히며, DMC 환승역이 빠진 대장홍대선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자체가 원인자 부담으로라도 설치해야 함을 촉구 제안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12월 11일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의원과 함께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대장홍대선은 서울시에서 지난 2013년 7월 24일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따라 홍대-성산-상암-가양-화곡을 연결하는 12km의 서부지하철 후보노선 선정으로 시작된 사업”고 밝혔다. 이후, 2016년 부천원종까지 연장하는 서부광역철도로 변경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부천대장까지 20km로 정거장 12개, 총 사업비 2조가 넘는 국가시행 민자사업으로 확대하면서, 2024년 6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2025년 9월 실시설계 승인으로, 이번 달 15일 대장홍대선 착공식이 계획되어 있다”며 추진 실태를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이 이 노선을 최초 제안할 당시나, 2019년 서울시가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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