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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꽁초 이유로 교장 때리고 교사에게 각서 강요 이사장 벌금형

  • 등록 2023.03.29 16:54:15

[TV서울=이현숙 기자] 교내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교장을 폭행하고 교직원들에게 수시로 각서를 쓰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사립학교 재단 전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대전 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2018년 5월 10일께 학교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교장 B씨의 머리를 옷걸이로 때리고, 이듬해 12월과 2020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교사들 사직서를 받으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B씨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암 수술 후 식이요법 때문에 밖에서 식사한 교사 C씨에게 '앞으로 밖에서 점심을 먹으면 자진해서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교사와 밥을 먹은 교직원 D씨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등 교직원들을 협박해 각서와 경위서를 쓰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행정실 직원 E씨가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살을 빼라고 강요하거나 자신의 지시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됐다.

 

그는 교직원들이 제기한 갑질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20년 사퇴했다.

윤 판사는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교직원을 폭행하거나 자신의 지시를 어기면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한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미 사임해 재범 염려가 없으며 건강상 문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경찰, '교육기자재 납품 대가' 뇌물수수 혐의 옥재은 서울시의원 송치

[TV서울=이천용 기자] 교육 기자재 등을 기관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옥재은 의원과 브로커 역할을 한 A씨 등 2명까지 총 3명을 27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서울지역 교육 기자재 등의 납품 편의를 봐주기 위해 관련 예산 편성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 7곳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각 업체가 학교 등과 접촉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기자재 구입을 권유하면, 브로커 A씨 등은 업체로부터 세부 견적을 전달받아 옥 의원에게 전했다. 이후 예산권이 있는 옥 의원이 예산을 증액 편성해 해당 학교 등에 하달하고, 학교 등이 권유한 업체의 기자재를 구입하면 업체가 옥 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해 각 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옥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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