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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 원까지

  • 등록 2023.03.29 17:23:33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29일,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광진형 특별융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서 광진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과 손을 맞잡고, 지원에 필요한 출연과 특별보증, 이차보전 등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된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구에서 2% 이차보전을 특례 지원함에 따라 거치기간 2년 동안 2% 내외의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융자금은 거치기간 이후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이번에는 특히, 융자 한도가 작년에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이었던 것에서 최대 5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특별융자 지원을 위해 광진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을 출연하고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으로부터 19억 원의 출연금을 유치해, 총 525억 원의 융자 규모를 조성했다. 이는 작년 대비 약 5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신청일 기준으로 광진구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지 3개월 이상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오는 4월 19일부터 특별융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 ▲금융‧보험업과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 업체 ▲최근 1년 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이력이 있는 업체는 지원이 제한된다.

 

19일과 20일에는 광진경제허브센터 6층 대강당에서 ‘집중 상담처’가 운영되며, 이곳에서는 별도 예약 없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20일 이후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으로 예약 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융자지원이라고 하더라”라며, “앞으로도 고금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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