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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5 재보선 투표 시작…'전주을 국회의원' 등 9곳서 실시

오전 6시~오후 8시까지…코로나 격리 유권자는 오후 8시30분~9시30분

  • 등록 2023.04.05 07:11:53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4·5 재·보궐선거 투표가 5개 시·도, 9개 재·보궐선거구 지역에서 5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 확인 절차를 거쳐 참여하면 된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친 후 오후 8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격리 유권자는 신분증과 함께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해 격리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투표 인증사진 등은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만 촬영할 수 있으며,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에 게시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이번 재보선 지역은 총 9곳으로, 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및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나·경북 포항시나) 등 3곳,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시나) 등 6곳이다.

 

사전투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3천원짜리 군용고추장 지인에게 준 해병 중령…징계 취소

[TV서울=박양지 기자]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병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 중령은 2022년 8월 부식 창고를 순찰하다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군용 고추장 2상자를 발견했다. 이 고추장은 식사 때 병사들이 밥에 비벼 먹거나 반찬을 찍어 먹도록 배식이 돼 왔다. A 중령은 보급 담당 부사관에게 "유통기한을 넘기기 전에 병사들이 고추장을 먹을 수 있게 배식대에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보름가량 뒤 A 중령은 부대 식당 배식대에 놓인 고추장 7통이 유통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됐고, 주임원사에게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상급 부대에서 식중독 예방을 강조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기억이 났기 때문이다. 다만 A 중령은 "아직 뚜껑을 따지 않은 고추장은 버리기 아까우니 내가 먹겠다"며 무게 1.5㎏짜리 2통을 자신의 독신자 숙소로 가져갔다. 그러나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할 정도로 양이 많자 고추장 한 통을 평소 알던 음식점 사장에게 먹으라고 건넸다. 이후 A 중령이 군용 고추장 2통을 외부에 반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군인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병대 6여단장은 지난해 4월 청렴의무 위반으로 그에게 견책 징계와 함께 징계금 6천원을 부과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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