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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말동안 광주 52건 적발...'우회전 일시정지 첫 단속'

  • 등록 2023.04.24 11:09:54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광주경찰청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 22~23일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를 단속해 이틀 동안 관내에서 총 5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집중·기획 단속보다는 교통경찰이 눈에 띄는 사례만 산발적으로 단속했지만, 단속 건수가 적지 않았다.

광주 관내에서는 지난 14일부터 5곳에 우회전 신호등이 신규 설치돼 신호를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신호등 신규 설치 장소는 오는 7월 13일까지 3개월 동안 우회전 신호등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하기로 해 이번 단속 건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남경찰청도 지난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단속에 나섰으며, 현재 관내 21개 경찰서의 개별 단속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9개를 나주시에만 시범 설치해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운전자 대부분이 바뀐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위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단속을 병행해 빠른 제도 안착을 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 시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하고,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고,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등 범칙금으로 처분을 대체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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