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광주경찰청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 22~23일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를 단속해 이틀 동안 관내에서 총 5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집중·기획 단속보다는 교통경찰이 눈에 띄는 사례만 산발적으로 단속했지만, 단속 건수가 적지 않았다.
광주 관내에서는 지난 14일부터 5곳에 우회전 신호등이 신규 설치돼 신호를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신호등 신규 설치 장소는 오는 7월 13일까지 3개월 동안 우회전 신호등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하기로 해 이번 단속 건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남경찰청도 지난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단속에 나섰으며, 현재 관내 21개 경찰서의 개별 단속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9개를 나주시에만 시범 설치해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운전자 대부분이 바뀐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위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단속을 병행해 빠른 제도 안착을 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 시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하고,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고,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등 범칙금으로 처분을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