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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11일부터 4년 만의 당무감사 실시

  • 등록 2023.05.10 14:03:5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년 만의 당무감사에 돌입한다.

 

내년 4월 총선을 11개월 앞둔 시점에 이뤄지는 당무감사이다 보니 공천을 노리는 현역 의원이나 전직 의원, 정치 신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전국 253곳 지역위원회 중 사고지역 1곳 및 위원장 사퇴지역 5곳을 제외한 247곳을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진행하며, 뒤이어 17개 시·도당에 대한 당무감사도 치러질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민주당이 지방 조직에 대한 일제 당무감사에 나서는 것은 20대 국회 때인 2019년 이후 처음이다.

 

 

당규상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당무감사를 하게 돼 있으나 그간 코로나19 사태와 대통령 선거·지방선거 등으로 일정이 줄줄이 밀린 탓에 이번이 사실상 21대 국회 들어 처음이자 마지막 당무감사가 될 것으로 정망된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시행된다는 점에서 현역 의원 및 지역위원장들이 그간의 지역구 활동을 평가받게 된다.

 

이번 감사 결과는 최고위에 보고될뿐더러 공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평가 지표는 현장실사 및 보고서 등을 통한 11개 항목의 정량평가 및 지역 사회 여론 등이 포함된 지역위원장 정성평가로 이뤄져 있다. 감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제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부터 현재까지 최근 10개월이다.

 

감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부정적 평가가 들어가면 공천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현역 의원의 경우 이른바 컷오프(공천 배제) 등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 특별당규에서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만 높으면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인 우대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현역 의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호남권 한 의원은 "당무 감사가 시작되면서 보좌진 대부분이 지역구에서 활동 중"이라며 "차기 총선 공천 경쟁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긴장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때 검토됐던 '권리당원 여론조사' 항목은 이번 당무감사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3월 당 정치혁신위원회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이런 방안을 제안했지만, 당내 특정 계파를 솎아내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결국 평가 기준에서 빠졌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총선 특별당규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언론 공지에서 "부적격 심사 대상을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벌금형·금고형 이상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자는 물론 부적격 사유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도 심사 대상이 되도록 더욱 강화됐다"면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보다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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