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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석주 시의원, 사회복지법인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맞는 복지환경 마련 필요성 강조

  • 등록 2023.05.10 15:34:2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설가온(중구 세종대로 175)에서 열린 ‘제2차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포럼’에 참석해 특강을 진행하고, 복지 현장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 소재 310개 사회복지법인의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현안 쟁점과 과제를 공유해, 정책적·제도적 변화를 모색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다.

 

2023년 4월에 이어 2차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의 특강과 함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법인 업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 고충 처리상담실 운영’에 대한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사회복지법인 경영 컨설팅’ 및 ‘사회복지법인 종사자 교육’인 사회복지법인 복식부기 전문과정 운영에 대한 사업 설명과 안내가 진행됐다.

 

 

이날 강석주 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님들과 사회복지법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를 이끌어 온 분들이심을 잘 알고 있다. 사회복지 법인의 대표분들 모두 현장에서 연륜을 쌓은 전문가이시기에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체계적인 시스템에 맞는 복지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의 역할 변화에도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포럼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현안들에 대해 서로 의견을 모아 함께 대책을 강구 하며, 한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를 정점으로 한목소리를 내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 사회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며 특강을 마무리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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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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