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목)

  • 흐림동두천 21.0℃
  • 흐림강릉 20.5℃
  • 흐림서울 22.7℃
  • 흐림대전 21.4℃
  • 대구 20.3℃
  • 흐림울산 20.3℃
  • 흐림광주 21.7℃
  • 흐림부산 20.8℃
  • 흐림고창 21.7℃
  • 흐림제주 24.3℃
  • 흐림강화 21.1℃
  • 흐림보은 20.4℃
  • 흐림금산 20.4℃
  • 흐림강진군 23.2℃
  • 흐림경주시 21.5℃
  • 흐림거제 20.2℃
기상청 제공

사회


회사 명의로 44억원 대출받아 횡령한 30대…항소심도 징역 3년

  • 등록 2023.05.20 10:22:27

 

[TV서울=신민수 기자] 회사 명의로 44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아 개인 계좌로 빼돌린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4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가 시중은행과 최대 100억원의 기업 대출 약정을 맺자 이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들이거나 주식 투자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금액 44억원 중 약 28억원은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16억원에 이르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덕연 시세조종 가담한 은행·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TV서울=변윤수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21일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투자 유치와 시세조종에 가담한 은행원 김모(50)씨와 증권사 직원 한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인 김씨는 은행 고객 등을 투자자로 유치해주고 라씨 일당에게서 2억5천만원을 대가로 챙긴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다. 증권사 부장 한씨는 라씨 일당에게 증권사 고객 투자금 168억원과 고객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해주며 투자 유치를 돕고 2억9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6∼7월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보강수사를 거쳐 이달 초 각각 두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라씨 일당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SG발 폭락 사태 이전 문제의 종목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다.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선 과정에 유권자 등에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공동 피고인 1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박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은 선거 범죄로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선과 선거 과정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후보자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변경한 것도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 시장에 적용한 혐의 중 모바일 투표 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용 등과 관련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 씨는 징역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