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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사 명의로 44억원 대출받아 횡령한 30대…항소심도 징역 3년

  • 등록 2023.05.20 10:22:27

 

[TV서울=신민수 기자] 회사 명의로 44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아 개인 계좌로 빼돌린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4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가 시중은행과 최대 100억원의 기업 대출 약정을 맺자 이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들이거나 주식 투자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금액 44억원 중 약 28억원은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16억원에 이르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굴착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장 127개소 합동점검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올해 전국적으로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는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4~8월, 9~12월)로 나눠, 굴착공사장 전체의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에는 서울시 지하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지하안전자문단’ 소속 전문가와 사업 인허가부서, 해당 자치구 지하안전부서가 함께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굴착공사장 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인 굴착 깊이 10m 이상이며 굴착공정이 진행 중인 127개소다. 자치구 요청을 반영해 상반기에 51개소를 우선 점검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7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굴착공사 진행 상황과 주변 지역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며 ▴지하안전평가 협의(재협의) 이행 여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관련 사항 ▴계측기 관리 상태 ▴그 외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상반기 점검을 통해 잠재적으로 지하안전을 위협하거나

서울시, '기업가형 소상공인 전용 펀드' 운용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하게끔 돕는 펀드를 조성한다. 시는 당초 50억 원 규모로 계획했던 펀드를 131억 원 규모(262% 증액)로 대폭 확대, 이 중 45억 원 이상을 서울 소재 소상공인 발굴과 육성에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영세 소상공인 자금난 해결이나 융자 등 그간의 ‘보호’ 위주에서 나아가 소상공인 자력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성장과 육성’을 돕는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시는 올해 7~8월 펀드 출자사업 공고 및 심사 절차를 마치고 민간 전문 펀드 운용사를 선정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유망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에 착수한다. 서울시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기관이 공동 출자해 총 131억 원 규모로 조성된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는 민간 투자와 공공 자금을 결합한 ‘민관협력형 성장 투자 기반’으로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총 30억 원을 출자하게 된다. 투자 대상은 ▴서울시 유망 소상공인 발굴사업 선정 기업 ▴소상공인진흥공단 기업가형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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