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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23대 광복회장에 이종찬…"광복회 본연모습 복원 서둘러야"

  • 등록 2023.05.27 06:51:50

 

[TV서울=이천용 기자] 광복회는 제23대 광복회 회장으로 이종찬(87) 전 국가정보원장이 당선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의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4년이다.

이 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광복회는 현재 설립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에 있다"면서 "당장 시급한 발등의 불을 끄고 자구책을 마련해 특단의 각오로 운영쇄신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복회는 2세 시대에 접어들었고, 독립운동 후손 2세들이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유지, 계승하기 위해 자기희생으로 명예를 되찾는 피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런 과제를 실천하기는커녕 광복회를 정상적으로 유지조차 못하고 빚더미에 빠져 허덕이게 만들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웠다는 점, 부인할 수 없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반성하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파산한 광복회에 대해 책임을 묻고, 단죄하는 일이 아니다"며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은 회원 모두의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자세로 하루빨리 광복회를 본연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광복회의 정상적인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외부 전문 업체의 경영진단을 받아 업무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한 방만한 집행부의 몸집을 줄이는 것, 시행 가능한 방안"이라며 "일상 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립운동가 자손인 이 회장은 국가정보원장,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우당이회영선생교육문화재단 이사장과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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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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