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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간부 4명 자녀, '아빠 소속 선관위'에 경력 채용됐다

인천·충북·충남 선관위 4급 간부…선관위, 추가 감사 후 수사의뢰 여부 결정

  • 등록 2023.06.02 07:45:17

 

[TV서울=나재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자녀 채용이 드러난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모두 '아빠 소속 근무지'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면접 등 과정에서 부친 영향력이 쉽게 작용할 수 있어 특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온다.

2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인천시선관위 2명, 충북도선관위 1명, 충남도선관위 1명 총 4명의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부친이 근무하는 광역 시도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됐다.

이들 부친은 앞서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간부 6명 외에 추가로 전수조사에서 자녀 채용이 드러난 4급 공무원들이다.

 

시도선관위 4급 공무원은 통상 과장직을 맡고 있고, 근무지 변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근무할 당시 자녀가 채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시선관위에서는 간부 2명의 자녀가 각각 2011년 7급, 2021년 8급으로 경력 채용됐다.

충북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20년, 충남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16년 각각 부친 소속 선관위에 채용됐다.

전 의원 측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이나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자녀의 경우 부친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지역 선관위에 채용됐지만, 이들의 자녀는 부친 소속 시도 선관위에 직접 채용됐다는 점에서 특혜 정황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남도선관위 총무과장의 자녀는 부친 근무지에 채용됐다. 채용 당시 '아빠 동료'들이 면접을 봤고, 총무과장 자녀에게 동일한 점수를 줬다.

 

선관위는 퇴직자를 상대로 추가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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