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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간부 4명 자녀, '아빠 소속 선관위'에 경력 채용됐다

인천·충북·충남 선관위 4급 간부…선관위, 추가 감사 후 수사의뢰 여부 결정

  • 등록 2023.06.02 07:45:17

 

[TV서울=나재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자녀 채용이 드러난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모두 '아빠 소속 근무지'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면접 등 과정에서 부친 영향력이 쉽게 작용할 수 있어 특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온다.

2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인천시선관위 2명, 충북도선관위 1명, 충남도선관위 1명 총 4명의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부친이 근무하는 광역 시도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됐다.

이들 부친은 앞서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간부 6명 외에 추가로 전수조사에서 자녀 채용이 드러난 4급 공무원들이다.

 

시도선관위 4급 공무원은 통상 과장직을 맡고 있고, 근무지 변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근무할 당시 자녀가 채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시선관위에서는 간부 2명의 자녀가 각각 2011년 7급, 2021년 8급으로 경력 채용됐다.

충북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20년, 충남도선관위 간부 자녀는 2016년 각각 부친 소속 선관위에 채용됐다.

전 의원 측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이나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자녀의 경우 부친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지역 선관위에 채용됐지만, 이들의 자녀는 부친 소속 시도 선관위에 직접 채용됐다는 점에서 특혜 정황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남도선관위 총무과장의 자녀는 부친 근무지에 채용됐다. 채용 당시 '아빠 동료'들이 면접을 봤고, 총무과장 자녀에게 동일한 점수를 줬다.

 

선관위는 퇴직자를 상대로 추가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발의 충남대전특별법에 시민·교육단체 반발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을 두고 대전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5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중대한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음에도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면서 "특별시장에게 개발사업 승인권 등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견제할 내부 민주주의 기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통합 관련 시청사 배치, 의회는 어디에 둬야 할지, 생활권을 어떻게 변경할지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공론화위원회를 두는 등 시민 참여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통합시 단체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고, 과다한 산림개발을 초래할 '산림이용지구 내 산지관리법 적용특례'를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초·중·고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통합시 교육감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등 통합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1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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