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


[뉴욕증시-주간전망] 강세 이어질까…연준 금리 경로 주목

  • 등록 2023.06.04 08:16:25

 

[TV서울=이현숙 기자] 이번 주(5일~9일) 뉴욕증시는 지난주의 랠리(강세)를 이어가려고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경로도 주목된다.

지난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다. 한 주 동안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02% 상승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83%, 나스닥 지수는 2.04% 올랐다.

3대 지수는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을 모두 넘어섰다. S&P500지수는 지난주 거래를 4,282.37에 마감하며 4,300선에 근접한 모습이다.

나스닥지수는 지난해 4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또 나스닥지수는 지난주까지 6주 연속 주간 상승세를 기록하며 2020년 1월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다.

 

지난주 뉴욕증시 투자자들은 의회의 부채한도 협상 성사에 환호했다. 그간 투자심리를 짓눌러 온 최대 정치 변수가 사라지면서 증시는 강세를 나타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합의한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은 미국 상원과 하원의 표결을 통과했다.

합의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당초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시한인 6월 5일 'X-데이트(엑스 데이트)'를 앞두고 담판이 이뤄지면서 미국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참가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가운데 미국 연준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대부분 시장 참가자는 연준이 6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의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6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75%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지난주 몇 연준 위원들은 6월에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6월에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skip)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 겸 부의장 지명자는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건너뛸 경우 연준이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향후 움직임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6월 금리 결정은 미국의 최근 고용 시장과 물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5월 고용보고서는 노동 시장에 대한 혼재된 메시지를 제시했다. 지난 5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은 33만9천 명 증가하며 월가의 예상치였던 19만 명 증가를 크게 상회했다. 반면 5월 실업률은 3.7%로 상승했다. 평균 주간 노동시간도 이전보다 줄어드는 등 노동 시장의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균열이 감지됐다.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준의 6월 FOMC 첫날인 13일에 발표된다.

곧 연준 위원들은 FOMC를 앞두고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다. 그에 앞서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인 로레타 메스터 총재의 발언이 예정됐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서비스 업황의 건전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 이외에 고용추세지수와 공장재 수주, 소비자신용 등의 지표가 나온다.

한편 월가 전문가들은 최근 주식시장의 강세가 광범위하지 않았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초대형 기술주인 빅테크 종목이 크게 약진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 영역과 종목을 거쳐 고루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 극히 일부의 종목들만 급등하는 현 강세는 건전하지 않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미국 경제 방송 CNBC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증시의 얇고 가냘픈 랠리(강세)와 연준의 금리 경로 이탈 가능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