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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산 '김' 효자종목으로 부상…올해 어가수입 역대 최대

  • 등록 2023.06.06 10:55:23

 

[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도 내 올해 김 양식 생산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2~2023년 경기도 내 김(물김) 생산량은 2만2천513t, 생산액(총수입)은 218억4천만원으로 파악됐다.

김은 9월에 채묘(採苗·종자 붙이기)하면 10월부터 채취에 들어가 이듬해 4월 생산이 끝난다. 따라서 올해 생산 실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8개월간 수치를 합산한 것이다.

올해 생산량은 전년(2021~2022년) 2만3천623t보다 4.7%(1천110t) 감소했지만, 생산액은 전년 166억8천만원에서 30.9%(51억6천만원) 증가한 것이다.

 

전년 대비 전국 생산량이 약 12% 감소하고, 전국 생산액이 6.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실적이다.

 

2019~2023년 통계는 경기도 자체 기준임.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도내 어가당 평균 수입도 전년 1억3천900만원에서 올해 1억8천300만원으로 31.7%(4천400만원) 상승했다. 김 생산량은 국내 전반적으로 2020년을 정점(경기 2만9천121t)으로 소폭 감소 또는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올해 생산액은 최다 생산량을 기록한 2020년(210억6천만원) 실적을 3년 만에 넘어섰다.

생산량 자체는 양식시설 면적 규제와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여파로 정체된 상태이지만, 경기 해역에 맞는 품종 선택에 따른 고품질화, 전반적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김 생산량은 전국 4위로, 도내 해면 어업생산량의 약 82%를 차지할 정도로 경기도의 주력 수산물이다. 다만 전남이 압도적인 주산지여서 전국 생산량의 4.9% 정도를 차지할 뿐이다.

 

1980년대 후반 화성시 해역에서 양식을 시작된 경기도 김 생산은 현재 화성시와 안산시에 119개 어가(양식시설 면적 3천100㏊)에서 양식에 종사하고 있다.

2013년 1만t, 2018년 2만t을 넘어섰는데, 2016년에는 갯병 발생으로 생산량 8천900t을 급감한 적도 있다.

경기 서해 연안은 조수 간만의 차와 하천수 유입에 따라 영양염류가 풍부해 김 서식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 같은 서해에서도 위도가 높고 수심이 얕아 계절풍과 기후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여름철에는 수온이 26도까지 쉽게 높아지고, 겨울철엔 2~3도까지 낮아진다.

이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경기 해역 환경에 맞춰 병해에 강하고 해수면 온도 상승에도 성장이 양호한 김 종자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김 생산액이 올해 최대 실적을 냈지만, 수온 상승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로 소득 보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한 종자 개발과 거점단지 육성 등을 지원해 수산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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