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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감사원 '군산시장이 특정기업에 특혜'… 군산시 "특혜 없었다"

  • 등록 2023.06.13 20:18:52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감사원이 13일 강임준 군산시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자 군산시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감사원이 이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강임준 시장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군산시가 2020년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군산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육상태양광 사업은 민간 사업시행자를 공모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 민간 투자사업"이라며 "지역사회에서 건설업체 대표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조달과 관련한 금융사 선정 때 군산시가 최소 연 1.8%포인트(p)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다른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다시 체결해 향후 15년간 110억가량의 이자 손해가 예상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군산시는 "그 당시는 건설 기간 발생하는 건설비용을 1년간만 대출하고 시민펀드가 조성되면 시민펀드로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며 "더구나 향후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단순히 현시점에서의 금리 차이만으로 향후 15년간 110억 상당의 손해를 예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SPC에서 모든 계약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외 협상 및 계약을 포함한 모든 업무는 군산시와 무관하게 SPC사의 주관업무이며, SPC사에서 협상 및 계약을 진행했다"며 거듭 반박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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