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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선거법 위반” 언론들 조치

  • 등록 2013.10.25 16:16:34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지난 10월 21일 ‘제11차 심의회의’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규정을 위반한 37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했다.

심의위는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적선거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해당 언론들이 ‘응답률’을 밝히지 않아 향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인터넷신문 V사에 대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경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해당 기사에도 ‘경고문게재’ 알림표시를 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특정 후보자만을 부각하거나 홍보성 기사를 게재했다며, 3개 언론사(G사, E사, K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심의위는 “지난 10월 1일부터 중앙선관위와 17개 시·도선관위에 ‘불법 선거여론조사팀’을 두고,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인터넷언론사들은 선거여론조사 보도·공표시 반드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규정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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