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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남국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문제" VS 이주호 " 학생인권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이 원인"

  • 등록 2023.07.28 21:32:17

 

[TV서울=이천용 기자] 현안질의를 위해 28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붕괴의 원인 및 해법과 관련해 의견을 대립했다.

 

김 의원은 교권 붕괴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배후를 보면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인권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이 연관돼 있어 분리해서 보기 힘들다”고 고 반박했다.

 

한편,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두 가지가 함께 존중되는 공동체적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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