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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8 유족회, 기념행사위 사퇴…"오월단체 배제 잘못"

  • 등록 2023.08.20 11:49:12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에서 탈퇴한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를 다시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행사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발해 5·18 유족회까지 행사위 탈퇴를 결정했다.

5·18 기념재단도 3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가 모두 행사위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 올 경우 행사위 탈퇴를 검토하기로 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광주시와 5·18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5·18 유족회는 최근 공문을 통해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행사위원장단에서 사퇴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위원장단 사퇴는 사실상 행사위 탈퇴를 뜻하는 것으로, 이달 초 열린 위원장단 회의에서 지난 2월 행사위에서 사퇴한 5·18 부상자회, 공로자회를 다시 받아들이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지난 2월 특전사동지회의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 개최 등으로 행사위 참여 단체들과 지금까지 갈등을 빚고 있다.

유족회는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를 포용해 내년 5·18 44주기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나머지 단체들이 이에 반대했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다.

양재혁 유족회장은 "특전사동지회 사죄 행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졌으나, 오월 단체를 행사에서 배제한 것은 잘못이다"며 "5·18 3단체가 뜻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사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시 위원장단 회의에 참여한 5·18 기념재단도 행사위 파행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갈등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 위원장단 활동에 함께 하기 어렵다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기봉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향후 행사위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행사위에 공법 3단체(부상자회 유족회 공로자회)가 빠진 것은 반쪽짜리 행사위다"고 전했다.

 

5·18 공법 3단체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4일 광주시의회 5·18 특위 회의에서 행사위가 지난 20년 동안 진보연대 중심으로 운영돼 사실상 '진보연대 행사위'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진보연대 배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행사위는 '사실무근이자 행사위 참여 단체의 모욕'이라며 5·18 단체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사위 위원장단에서 유족회가 사퇴하고, 기념재단마저 사퇴 의사를 전하자 광주시는 매우 곤혹스러워하며 갈등 봉합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단체 간 갈등을 해소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44주년 행사위의 방향성을 설정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사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오월 단체와 사회단체 간 갈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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