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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文, '통계조작' 사과해야…성적조작·분식회계와 같아"

  • 등록 2023.09.18 17:35:54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 중간감사 발표와 관련, 이를 '국정 실패를 감추기 위한 조작 범죄'로 규정하며 대야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며 "이런 불법과 불의를 저질러 놓고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 조작이라고 우기고 있다. 후안무치한 지록위마"라고 비난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정 운영 성과를 낼 자신이 없으니 불법과 반칙을 동원해 결과를 바꿔치기하는 범죄를 저질러 온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대학 갈 실력이 없으니 표창장 위조하고 인턴 경력 조작해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벌인 통계 조작은 한마디로 '통 큰 조작'"이라며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은 물론, 협박·제보 은폐 등 모든 범죄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은 국정을 조작했다는 것과 동의어다. 학교로 치면 성적 조작, 회사로 치면 분식 회계"라며 "통계 조작은 아르헨티나 같은 포퓰리즘 국가, 과거 공산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거시경제 관련 통계 조작은 그 자체가 위법인 동시에 금융자산 시세 왜곡이라는 금융 범죄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의도했든, 안 했든 국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계들을 조작하고 공표했으니 누군가 손실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미필적 시세 조작'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문 전 대통령론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며 "설령 본인이 몰랐다 해도 정권 차원에서 이뤄진 통계 조작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적었다.

 

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날 페이스북에 공유한 데 대해 "불리한 내용은 빼놓고 유리한 통계만 편향적으로 나열된 보고서"라고 꼬집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도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또다시 이상한 보고서를 들고 와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또한 조작된 통계를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썼다.

윤희석 대변인 역시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자화자찬 보고서 작성자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정녕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냐"고 논평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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