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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행 "잼버리 파행 책임소재는 감사로 가려질 것"

  • 등록 2023.09.20 16:35:46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잼버리 파행 책임소재는 감사원 감사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쟁으로만 끌고 가면 정작 중요한 대회 실패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잼버리에 대해 중립적인 보고만 받았는데 그것만으로는 감을 잡을 수 없어서 일단 (야영장에) 가보자고 했다"며 "현장을 둘러보니까 바닥에 물이 다 고여있고 나무도 한 그루 없어서 '대원들이 참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잼버리에 참여한 공무원과 주민들이 대회 성공을 위해 큰 노력을 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이제 현장을 봤으니 보고서도 다시 보고 대회 유치부터 진행 과정을 전부 다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대회 파행 책임이 있는 여가부의 보고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내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어서 언론 보도도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다"며 "중앙과 지역이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역 언론이 과정과 현실을 더 잘 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중앙정부와 전북도 간 논쟁이 있다는 물음에는 "어떻게 그것을 지금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며 "정쟁보다는 이런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현재 저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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