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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남도의회 "의대없는 전남, 이미 필수의료 붕괴…신설 시급"

  • 등록 2023.10.20 17:56:31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 의과대학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기존 의과대학들의 정원 확대를 넘어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은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병원이 없어 매년 83만명이 원정 진료를 떠난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 역시 1.7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3.7명, 국내 평균 2.5명에 미치지 못한다.

 

최 의원은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으로는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지역 의과대학 신설 없이는 정부가 약속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력 부족으로 지방의료원과 의료취약지역 필수 의료과가 문을 닫고 공중보건의도 감소해 전남은 이미 필수의료체제가 붕괴하고 있다"며 "지역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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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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