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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올해 美 재정적자 23% 증가한 2천300조원…GDP의 6.3%

  • 등록 2023.10.23 11:12:28

[TV서울=나재희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올해 사실상 두 배로 증가한 가운데 이자 급등에 따라 현 재정 정책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는 반대로 유럽은 재정적자 규모를 갈수록 줄여 재정 건전성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2023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의 6.3%에 달하는 1조6천950억달러(약 2천290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수입 감소와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 등에 따라 전년보다 23% 늘어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때인 2021년 2조7천800억달러 이후 가장 크고, 코로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적자 규모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 2년 연속 감소한 이후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점이 눈길을 끈다.

적자 규모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우크라이나 600억달러, 이스라엘 140억달러 등 총 1천억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 및 안보 예산을 요청하면서 커졌다.

극단적인 날씨에 따른 세수 징수 지연 등도 재정수지 악화를 이끌었다.

그나마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 때문에 적자가 줄었지, 만약에 합헌이었다면 재정적자는 사실상 작년의 두 배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재정적자 확대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하원의 공화당과 재정 문제를 둘러싼 정쟁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지난 6월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고 지난달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위기 때는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으로 어렵사리 한숨을 돌렸지만 결국 케빈 매카시(공화당) 하원의장이 해임됐다.

다음달 17일까지 예산안을 합의 못 하면 또다시 셧다운 위기에 놓이는데, 협상은 한층 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공화 양당이 의미 있는 지출 삭감이나 증세 법안 제정 계획에 연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장기간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경우 현 재정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부채는 올해 33조달러를 넘었는데, 일각에서는 향후 30년 안에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최대 지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부채에 대한 순이자가 지난해 4천750억달러에서 올해 6천590억달러로 증가했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예상되는 순이자 비용만 10조6천억달러로, 지난 20년간 미국이 이자로 지출한 비용의 두 배 이상이 된다는 것이 재정 감시 기관 피터슨재단의 추산이다.

초당파정책센터(BPC)의 켄트 콘래드 수석 연구원도 "재정 문제가 완전히 궤도를 이탈했다"며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GDP의 7.4%에 이를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다봤지만, 유럽은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IMF는 유로존 정부의 총 적자가 작년 GDP의 3.6%에서 올해 3.4%로 감소하고 내년에는 2.7%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수년간 세계 정부 부채 총량은 글로벌 경제 성장 대비 1%포인트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유럽은 여기서 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유로존의 부채 축소는 약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적자로 일부 국가들이 디폴트 직전까지 내몰았던 것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과거 그리스와 포르투갈, 아일랜드, 키프로스는 구제금융을 받았고 그리스는 실제로 디폴트에 빠진 바 있다.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작년 2.3%에서 올해 1.6%로, 포르투갈은 0.4%에서 0.2%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아일랜드는 2년 연속 재정 흑자가 점쳐진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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