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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도의회, 도의료원 진주병원 건립 제동…적자 운영 지적

  • 등록 2023.11.27 09:19:53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도의회가 상임위 단계에서 서부경남 공공의료를 담당할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 부지 매입 신축 건을 부결하면서 개원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남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정기분 경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0건) 중에서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이하 진주병원) 부지 매입 및 신축' 건과 '경남도수목원 확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을 제외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사업 규모, 사업 추진 적정성, 시급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안건을 제외한 수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진주병원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은 지난달 제408회 임시회 때 보류된 적이 있다.

 

기획행정위는 진주병원 부지 매입 신축 건 부결 이유로 적자 운영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남도는 개원 첫해 78억원 등 진주병원 운영 시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남도는 장례식장 등 전문화·특성화 진료체계 구성, 부대시설 운영 등으로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기획행정위 위원들은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유가 적자 누적이었다며 공공성을 내세우는 것도 좋지만, 적자 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회는 다음 달 14일 본회의 때 진주병원 부지 매입 및 신축건 등이 제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을 처리한다.

 

경남도가 내년 초 임시회에 해당 안건을 다시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번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병원 설립이 당초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남도는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부응하고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서부 경남 의료서비스 제공, 대규모 감염병 대응,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내건 '민선 8기' 도정 과제에 따라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신축을 추진했다.

경남도가 국비 등 1천578억원을 들여 진주시 정촌면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A8 블록(4만346㎡)에 300병상 규모로 추진하는 진주병원 개원 목표는 2027년이다.


정점식 의원, ‘황색 신호 딜레마존’위험 해소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 황색 신호 전환 시 운전자의 급제동·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지‧통과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황색 신호 시 ‘정지선 직전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제동거리·노면 상태 등에 따라 제동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험에서는 50km/h 주행 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의 정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현재 교차로의 황색신호는 약 3초로 설정되어 있어 규정과 실제 운전 조건 간 간극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실에서 운전자가 처하는 물리적·환경적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긴 했지만 황색신호로 막 전환된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황색신호 변경 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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