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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에 금품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2심도 직위상실형... 200만 원 선고

  • 등록 2023.11.30 15:01:43

 

[TV서울=이천용 기자] 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1심과 같이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강 군수는 증거 없이 증인만 내세워 고발인이 상대 후보자와 결탁했다.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은 선처받을 여지가 없다"며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군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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