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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년 전 사망 처리된 남성, 살아 있었다…당시 시신은 누구

  • 등록 2023.12.02 09:12:02

 

[TV서울=박양지 기자] 20년 전 시신으로 발견돼 사망 처리된 남성이 살아 돌아왔다. 당시 시신은 누구의 것일까?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2일 의정부시와 경찰에 따르면 A(57)씨는 20년간 서류상 사망자로 살았다.

경기북부를 떠돌며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고물을 수집하며 홀로 생활했다.

그사이 어떤 계기로 자신이 사망 처리된 것을 알게 됐으나 절차가 복잡해 주민등록 복원을 포기했다.

 

그러던 지난 1월 의정부 녹양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한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에서 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A씨가 어떻게 사망 처리됐는지 궁금증을 낳았다.

2003년 5월 26일 의정부시의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목을 맨 남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며칠 전부터 악취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으나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신원 확인은 어려웠다.

집 하나를 여러 개 방으로 쪼개 월세를 준 형태인 데다 세입자들도 대부분 몇 달만 사는 떠돌이였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탐문 끝에 이 방에 A씨가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노모 등 가족을 찾아 신원을 확인한 뒤 범죄 혐의가 없어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이렇게 사망 처리됐다.

그리고 지난 6월, A씨가 등록부 정정 허가를 신청한 뒤 재판부가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서 경찰도 이런 내용을 인지했다.

A씨는 경찰에서 "20년 전 지하 방에서 살았으며 돈이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 생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행적 등을 정식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년 전 사건이라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직원이 없어 재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시 시신의 신원 확인 등 사건 처리 경위를 최대한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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