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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년 전 사망 처리된 남성, 살아 있었다…당시 시신은 누구

  • 등록 2023.12.02 09:12:02

 

[TV서울=박양지 기자] 20년 전 시신으로 발견돼 사망 처리된 남성이 살아 돌아왔다. 당시 시신은 누구의 것일까?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2일 의정부시와 경찰에 따르면 A(57)씨는 20년간 서류상 사망자로 살았다.

경기북부를 떠돌며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고물을 수집하며 홀로 생활했다.

그사이 어떤 계기로 자신이 사망 처리된 것을 알게 됐으나 절차가 복잡해 주민등록 복원을 포기했다.

 

그러던 지난 1월 의정부 녹양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한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에서 등록부 정정 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A씨가 어떻게 사망 처리됐는지 궁금증을 낳았다.

2003년 5월 26일 의정부시의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목을 맨 남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며칠 전부터 악취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으나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신원 확인은 어려웠다.

집 하나를 여러 개 방으로 쪼개 월세를 준 형태인 데다 세입자들도 대부분 몇 달만 사는 떠돌이였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탐문 끝에 이 방에 A씨가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노모 등 가족을 찾아 신원을 확인한 뒤 범죄 혐의가 없어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이렇게 사망 처리됐다.

그리고 지난 6월, A씨가 등록부 정정 허가를 신청한 뒤 재판부가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서 경찰도 이런 내용을 인지했다.

A씨는 경찰에서 "20년 전 지하 방에서 살았으며 돈이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 생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행적 등을 정식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년 전 사건이라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직원이 없어 재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시 시신의 신원 확인 등 사건 처리 경위를 최대한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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