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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차권 등기 말소하면 돈 돌려줄게"…김해 전세사기 일당 실형

  • 등록 2023.12.23 09:36:16

[TV서울=곽재근 기자]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보증금만 받아 챙긴 전세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B씨에게 모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0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자 이를 말소해주면 새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말소된 이후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동 투자로 경남 김해시 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뒤 임대업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곳에 계약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돌려주지 못했다.

실질적인 자기 자본은 거의 없이 시세 상승만을 기대한 채 무리하게 부동산 사업을 벌인 것이 화근이었다.

이들을 고소한 피해자들은 각각 9천만원과 8천만원의 보증금을 한순간에 모두 날리고 말았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자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A씨 등은 "건물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어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며 "말소해주면 새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보증하는 채무상환 이행약정서도 작성했다.

이행약정서에는 '각 호실 임대 수익은 이전 호실 임차인 보증금에 우선 변제한다'라거나 '임차인들 강제집행 처분 후 6개월 후에도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잔존 보증금에 대해 연 5% 이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임차권 등기를 해제했고 A씨 등은 몇 달 뒤 새 세입자와 계약까지 했지만, 약속했던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았다.

이들을 고소한 피해자들 외에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이보다 더 많았다.

A씨는 이 사건 후인 2021년에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산 뒤 되팔아 원금과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또 다른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재정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말해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선순위 근저당권에 담보 가치가 잠식돼 임차권 등기가 존속됐다 하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 아무 손해가 없는 만큼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동산 가격이나 임차 보증금이 계속 오르지 않는 한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 등이 피해자를 속였던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며 "이들이 사기를 통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말소된 다세대주택을 얻은 것 등에 비춰 피해자가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안 봤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해를 넘어 가장 편안해야 하는 주거의 안정을 침해받았고 피해자들의 완전한 피해 복구 또는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점,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순우 영등포구의원, "청각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수어통역사 증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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