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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고차 사면 저금리 대출' 속여 29억원 가로챈 일당 실형 선고

  • 등록 2023.12.23 14:14:12

[TV서울=곽재근 기자] '중고차를 사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허위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신종사기 수법으로 수 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은 사기,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위 대부 중개업체 대표 30대 A씨와 40대 B씨, 실장 C씨, 팀장 D씨와 E씨 등 5명에게 직급에 따라 각각 징역 3년·2년·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19년 9월부터 경기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일대에서 대부 중개업체로 위장한 단체를 조직했다.

이들은 먼저 대출 의사가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신들의 허위 대출상품인 '자산론'을 소개했다.

 

자신들이 지정하는 중고차를 2∼3개월 단기 보유하면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피해자가 속으면 먼저 시중에 있는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 등에서 가능한 만큼 고금리 대출을 받게 했다.

이어 이 대출금으로 자신들이 파는 이른바 '작업 차량'인 중고차를 시세보다 5∼10배 높은 가격으로 사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일당은 작업 차량을 고가에 팔았고, 3년 동안 약 29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해외 골프 여행을 가고 고급 외제 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 등 경제 취약계층이다.

재판부는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그만큼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채무가 늘어나 신용도가 상승하는 것은 불확실하다"며 "대출 이후 추가 신용조회, 대출 시도 등을 이유로 고객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대출을 거부할 계획이었고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수법과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 11월 18일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11월 18일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2025'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박람회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 주관한다. 시의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대책 '9988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서는 시니어들이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단순한 취업 정보 제공을 넘어 현장 면접과 채용 연계, 경력 재설계 컨설팅, 디지털 역량 강화 체험을 제공해 시니어가 새로운 일과 삶을 설계하는 전환점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박람회는 채용관, 내일설계관, 디지털에이징 체험관으로 구성된다. 채용관은 구직자와 기업 간 실질적인 채용 연계를 지원한다. 내일설계관에는 직업상담사가 상주하며 취업 컨설팅, 이력서 클리닉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에이징 체험관에서는 인공지능(AI)·헬스케어 등 디지털 기기와 신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디지털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생활밀착형 디지털 금융 체험과 이미지 컨설팅 등 구직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대행사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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