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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고차 사면 저금리 대출' 속여 29억원 가로챈 일당 실형 선고

  • 등록 2023.12.23 14:14:12

[TV서울=곽재근 기자] '중고차를 사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허위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신종사기 수법으로 수 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은 사기,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위 대부 중개업체 대표 30대 A씨와 40대 B씨, 실장 C씨, 팀장 D씨와 E씨 등 5명에게 직급에 따라 각각 징역 3년·2년·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19년 9월부터 경기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일대에서 대부 중개업체로 위장한 단체를 조직했다.

이들은 먼저 대출 의사가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신들의 허위 대출상품인 '자산론'을 소개했다.

 

자신들이 지정하는 중고차를 2∼3개월 단기 보유하면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피해자가 속으면 먼저 시중에 있는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 등에서 가능한 만큼 고금리 대출을 받게 했다.

이어 이 대출금으로 자신들이 파는 이른바 '작업 차량'인 중고차를 시세보다 5∼10배 높은 가격으로 사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일당은 작업 차량을 고가에 팔았고, 3년 동안 약 29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해외 골프 여행을 가고 고급 외제 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자 등 경제 취약계층이다.

재판부는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그만큼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채무가 늘어나 신용도가 상승하는 것은 불확실하다"며 "대출 이후 추가 신용조회, 대출 시도 등을 이유로 고객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대출을 거부할 계획이었고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수법과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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