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삼권 분립에 기초한 헌법상 보장된 권한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는 쌍특검법에 대한 재심의를 미룰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하루라도 시급히 처리하고자 법률안 처리에 급급해야 하던 모습은 어디 갔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또, "이제는 표결 시점을 멋대로 재단하며 여론에 미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재의결을 미루려는 모습을 국민들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모순된 태도가 민심을 호도하고 여론을 좌지우지 할 적합한 타이밍을 노리겠다는 편협한 속셈의 발로라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모를 리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