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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형 사회주택 550호 공급 추진…특화형 매입임대 활용

  • 등록 2024.01.11 09:01:45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 4년간 표류하던 경기도형 사회주택 사업이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추진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입한 택지나 주택을 활용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을 공급·운영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4 경기도 사회주택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설해 무주택자에게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소득에 상관 없이 다양한 유형의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로 사업 이익의 공유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한편 다양한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도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사회주택 55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을 기획·건설·공급·운영하며, GH가 매입·소유하고 관리·감독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급 유형은 예술인·장애인·고령자 등과 같은 자율테마 250호, 호텔 등과 같은 비주택 리모델링 200호, 유휴 공유지 활용 100호 등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하남시 우정사업본부 유휴부지(18호), 수원시 민간호텔 건물(88호)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입지가 좋은 유휴 공유지를 활용할 경우 양질의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와 GH는 올해 하반기에 사업자 모집 공고, 사업 제안서 접수 및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민선 7기 때인 2020년 11월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자 공모를 시작했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등락, 토지 가격 이견, 운영 수익 문제 등으로 사업자 선정 공모가 2021년까지 3차례 무산된 바 있다.

아울러 도는 장기적으로 사회주택 사업의 유형 다변화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 경기사회주택리츠를 설립해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평택 서정리역 행복주택(800호), 남양주 다산 메트로 3단지(1천257호), 남양주 지금 데시앙(961호) 등 3개 공공임대주택 단지 3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한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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