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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안 농공단지 PVC 공장 화재…세시간째 진화 중

  • 등록 2024.02.05 08:52:26

 

[TV서울=박양지 기자] 5일 오전 5시 46분께 충남 태안군 태안읍 농공단지 내 폴리염화비닐(PVC) 재생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차량 34대와 인원 216명을 투입해 세 시간째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공장 내부에 PVC 플라스틱이 많이 쌓여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이 나자 태안군은 "단지 앞 화재로 도로가 혼잡하니 통행하는 차량은 우회해 달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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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 넘겨 기소 요구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법리 검토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입건했다. 동시에 수사에 뛰어든 검찰이 지난달 8일 내란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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