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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단속

  • 등록 2024.02.05 14:52:1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2월 8일~13일)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상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 위반 시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에는 하행 4대(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 3대(양재IC, 서초IC, 반포IC) 등 총 7대의 단속카메라가 있어 연속적으로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되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며,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잠깐 버스전용차로 진입했을 경우도 무인카메라 단속 또는 시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 단속지점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전용차로 운행요건을 갖추지 않은 차량은 반드시 일반차로로 운행해야 한다. 실수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아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VMS)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명절 연휴기간 안전운행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요할 때”라며 “전용차선 위반 단속 시간이 연장되는 만큼 착오로 인한 단속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영등포청소년육성회, 장학금 및 모범청소년 표창격려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청소년육성회(회장 민병희)는 16일 오후 영등포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2024년 5월 장학금 및 모범청소년 표창격려’ 행사를 열고 지역 내 모범청소년들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민병희 회장을 비롯해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구의원, 이병돈 (사)한국장애인협회소비자연합회장, 육성회 임원 및 회원, 청소년,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청소년 46명에게 국회의원·구의장·영등포청소년육성회장·(사)한국장애인 소비자연합회장 표창을 수여하고, 영등포 거주 중‧고생,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영등포경찰서 여청계 추천학생 등 청소년 80명에게 육성회장·고문·수석·부회장·운영위원·분회장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 청소년 육성과 지도에 힘쓴 회원 48명에게 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와 영등포청소년육성회장 표창, 영등포경찰서장 감사장 등을 각각 수여했다. 민병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과 표창이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봉사하는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아울러 청소년들이 오늘부터 미래를 위한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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