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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양시의회 前도시건설위원장 무죄 확정...'부동산 투기 의혹'

  • 등록 2024.02.11 11:22:38

[TV서울=곽재근 기자] 업무상 취득한 불법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직 경기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혐의를 벗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을 이용해 5억원 상당의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와 건물을 2017년 7월 남편 B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었던 A씨가 안양시 교통정책과 담당자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

 

옛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했다.

1심 법원은 부부가 취득한 신설 역 관련 정보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맞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신설 역 관련 정보가 비밀인 것은 맞지만 부부가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신설 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전부터 B씨가 해당 지역에서 매수할 주택을 물색했고 부부가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가 아닌 노후 주택을 샀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옛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순찰차 6대 들이받으며 도주한 50대 여성 운전자 13㎞ 추격전 끝 검거

[TV서울=이천용 기자] 결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도심 도주극을 벌인 50대 여성 운전자가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7일, 난폭운전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IC 부근에서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나기 시작해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극을 벌이면서 6대의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6시 30분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도로에서 여러 대의 순찰차에 둘러싸여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추격에 총 12대의 순찰차를 동원했으며, 최초 발생지부터 검거 현장까지 13㎞가량을 뒤쫓았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향후 약물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오후 1시께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가족과 면담한 뒤 갑자기 경찰관 책상 위에 있던 문구용 커터칼로 몸에 상처를 냈다. 부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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