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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양시의회 前도시건설위원장 무죄 확정...'부동산 투기 의혹'

  • 등록 2024.02.11 11:22:38

[TV서울=곽재근 기자] 업무상 취득한 불법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직 경기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혐의를 벗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을 이용해 5억원 상당의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와 건물을 2017년 7월 남편 B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었던 A씨가 안양시 교통정책과 담당자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

 

옛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했다.

1심 법원은 부부가 취득한 신설 역 관련 정보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맞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신설 역 관련 정보가 비밀인 것은 맞지만 부부가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신설 역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전부터 B씨가 해당 지역에서 매수할 주택을 물색했고 부부가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했다는 증거도 없으며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가 아닌 노후 주택을 샀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옛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죄의 성립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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