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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춘선숲길 공원 현장방문 실시

  • 등록 2024.02.22 10:37:18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정유정)는 2월 20일 서울시 노원구 경춘선숲길 공원을 현장 방문했다.

 

정유정 도시환경위원장은 부평 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군용철로의 활용 대책을 고심하던 중, 경춘선 폐선 부지를 주민의 휴식과 철도 역사 학습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 서울시 노원구의 경춘선숲길 공원 조성 사례를 발견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 현장방문을 제안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의원들은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구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하였고, 이례적으로 부평구 관계 부서인 기후변화대응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참여하여 우수정책 사례를 시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경춘선숲길 공원 일대를 모두 돌아보며, 서울시 북부공원여가센터와, 노원구 여가도시과 및 푸른도시과로부터 경춘선숲길 조성 배경과 추진 과정, 현재 운용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이해를 높였다. 이날 김준성 노원구의회 의장이 방문하여 차담회를 개최해 부평구 도시환경위원회의 방문을 환영하였고 지속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정유정 도시환경위원장은 “관계 부서에서는 경춘선숲길 공원 우수 사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 군용철로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잘 추진해달라”며 “이번 현장방문은 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심한 수범 사례로, 앞으로도 구 발전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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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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