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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남창진 시의회 부의장, “대심도 빗물터널 완공 전에 집중호우 발생하면 시민들만 속수무책”

  • 등록 2024.02.28 09:33:3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27일 제322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를 받고 강남역 등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가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2회 유찰된 것이 안타깝고 침수지역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남 부의장은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이 2022년 서울시 홍수 피해로 추진의 급물살을 탔고 입찰공고를 냈지만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남 부의장이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현황으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요청한 공사비의 14.5% 정도를 기획재정부에서 감액했고 2회 유찰 후에 서울시의 공사비 조정 신청으로 약 14% 증액돼 조달청에 입찰공고 요청된 상태다.

 

3차 입찰공고의 경쟁입찰 가능성을 묻는 남 부의장의 질의에 물순환안전국장은 “상향된 공사비 조정으로 1, 2차 입찰공고에 비해 건설사들의 반응은 다소 긍정적으로 전환됐지만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며 정상적인 입찰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남 부의장은 “두 번 유찰의 원인이 부족한 공사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월 빗물배수터널 공사의 통수 단면 확대 책임을 온전히 시공사에 전가했던 사례도 어느 정도 영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언제 폭우가 다시 올지 모르니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조속히 건설할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文은 불출석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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