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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남창진 시의회 부의장, “대심도 빗물터널 완공 전에 집중호우 발생하면 시민들만 속수무책”

  • 등록 2024.02.28 09:33:3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27일 제322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를 받고 강남역 등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가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2회 유찰된 것이 안타깝고 침수지역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남 부의장은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이 2022년 서울시 홍수 피해로 추진의 급물살을 탔고 입찰공고를 냈지만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남 부의장이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현황으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요청한 공사비의 14.5% 정도를 기획재정부에서 감액했고 2회 유찰 후에 서울시의 공사비 조정 신청으로 약 14% 증액돼 조달청에 입찰공고 요청된 상태다.

 

3차 입찰공고의 경쟁입찰 가능성을 묻는 남 부의장의 질의에 물순환안전국장은 “상향된 공사비 조정으로 1, 2차 입찰공고에 비해 건설사들의 반응은 다소 긍정적으로 전환됐지만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며 정상적인 입찰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남 부의장은 “두 번 유찰의 원인이 부족한 공사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월 빗물배수터널 공사의 통수 단면 확대 책임을 온전히 시공사에 전가했던 사례도 어느 정도 영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언제 폭우가 다시 올지 모르니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조속히 건설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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