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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부활' 단기임대 의무기간 '6년' 추진…기업형 장기임대 '20년'

  • 등록 2024.03.13 08:58:10

 

[TV서울=곽재근 기자] 정부가 재도입하겠다고 밝힌 민간 단기 등록임대 제도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 등록임대 대상은 비(非)아파트로 한정한다.

새로 도입하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기간은 20년으로 두고, 임대료 등 규제를 최소화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단기등록임대 재도입과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신규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한 정부·여당안이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같은 규제를 두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제도권에 있던 민간 임대주택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세입자 보호와 주택 공급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취지로 2017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했다.

그러나 등록임대주택이 다주택자의 투기,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20년 8월 단기(4년) 임대사업자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8년 장기 매입임대는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유형으로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도록 해 임대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개정안에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4년이 아닌 6년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다.

 

아파트는 단기 임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제 혜택을 노린 투자 수요가 유입돼 시장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단기 등록임대 부활을 통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과 체계 때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어려운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세제 혜택은 길어진 의무 임대 기간에 맞도록 비례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제도도 신설된다.

개정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인 임대사업자가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인 경우'로 명시됐다.

정부는 운영 주체를 장기임대리츠로 한정하고, 안정적 수익 구조를 짤 수 있도록 규제 최소화, 세제 지원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께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제도의 틀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단기 임대 부활과 기업형 장기 임대 도입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 논의는 오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10년 장기 임대 등록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에서 1년째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6년 단기 등록임대와 중소형 아파트 10년 장기 임대 부활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고, 심사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은 큰 상황이다.

신규 등록임대주택 물량은 2018년 35만 가구에서 2020년 28만 가구, 2021년 19만 가구, 2022년 13만 가구로 계속해서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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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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