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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민주 '더불어 몰빵론'에 '뷔페론'…"취향 맞게 택하면 돼"

  • 등록 2024.03.20 16:38:32

 

[TV서울=박양지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해 달라는 '더불어 몰빵' 구호를 내세운 데 대해 '뷔페론'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뷔페에 가면 여러 코너가 있지 않나"라며 "음식을 보고 본인 취향에 맞는 것을 택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넓은 의미에서는 본인에게, 시민들에게 (다양한) 맛을 제공하고 영양가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보는 것이 (진보) 진영 전체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연합은 조국혁신당이 잘 되면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어 예민해질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강령과 인물을 보고 선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구호를 내놓은 조국혁신당이 '더불어 몰빵론'을 앞세운 민주당과 비례대표 투표를 두고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는 있지만, 선택은 유권자에게 맡기면 된다는 의미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합당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야 국회의장을 가져올 수 있을 때 어떻게 하겠나'라는 물음에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법안 처리를 두고도 "진보적·개혁적 법안을 내고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항상 연대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의) 안건조정위원회 안에 조국혁신당이 있어야 민주당과 손잡고 원활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구성해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 의원이 민주당에 동조하면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필요가 없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

한편, 조 대표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를 웃도는 등 선전하는 상황을 두고 "민주당이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조국혁신당에 호감을 표한다"고 분석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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