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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민주 '더불어 몰빵론'에 '뷔페론'…"취향 맞게 택하면 돼"

  • 등록 2024.03.20 16:38:32

 

[TV서울=박양지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해 달라는 '더불어 몰빵' 구호를 내세운 데 대해 '뷔페론'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뷔페에 가면 여러 코너가 있지 않나"라며 "음식을 보고 본인 취향에 맞는 것을 택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넓은 의미에서는 본인에게, 시민들에게 (다양한) 맛을 제공하고 영양가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보는 것이 (진보) 진영 전체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연합은 조국혁신당이 잘 되면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어 예민해질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강령과 인물을 보고 선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구호를 내놓은 조국혁신당이 '더불어 몰빵론'을 앞세운 민주당과 비례대표 투표를 두고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는 있지만, 선택은 유권자에게 맡기면 된다는 의미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합당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야 국회의장을 가져올 수 있을 때 어떻게 하겠나'라는 물음에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법안 처리를 두고도 "진보적·개혁적 법안을 내고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항상 연대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의) 안건조정위원회 안에 조국혁신당이 있어야 민주당과 손잡고 원활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구성해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 의원이 민주당에 동조하면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필요가 없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

한편, 조 대표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를 웃도는 등 선전하는 상황을 두고 "민주당이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조국혁신당에 호감을 표한다"고 분석했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은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18명에게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3천500만원에서 2억4천8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는데,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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